NHN페이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법적요건 충족
NHN페이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법적요건 충족
  • 김현동
  • 승인 2021.10.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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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9일] -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받은 민간 인증서와 공동인증서만 허용된다. 그리고 NHN페이코가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획득 따라, 금융보안원이 요구하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을 갖추면서 이의 반열에 오르게됐다.

따라서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인증 수단으로 페이코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 제공자 간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와 서비스 이용 위한 통합인증이 필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보안원이 지정한 통합 인증 기관의 민간 인증서를 최소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통합인증 과정에서 ‘페이코 인증서’는 이용자에게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고, 정보 제공자는 페이코 인증센터의 전자서명 검증을 거쳐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NHN페이코는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을 포함한 10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계약을 완료했다. 더불어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개인 신용정보 전송 역할을 담당하는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자 및 중계기관 68곳과도 막바지 연동 단계를 진행 중에 있다. 11월에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페이코 인증서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발급,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다. 지난해 9월 출시 직후 1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시작으로 정부24, 개인통관고유번호, 국민비서, 위택스 등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By 김신강 에디터 Shinkang.kim@weeklypost.kr
김현동 에디터 Hyundo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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