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낚는 가짜 게임 광고, 더 늦기 전에 대책 세워야
사용자 낚는 가짜 게임 광고, 더 늦기 전에 대책 세워야
  • 김현동
  • 승인 2021.01.18 0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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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8일] -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경험한다. 게임도 그중 하나다.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며, 무료(부분 유료)를 기반으로 한 게임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높은 접근성이 스마트폰 게임 시장 확대에 큰 영향을 준 셈이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국내외 개발사가 다양한 게임을 경쟁적으로 서비스한다.

문제는 시장이 확대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다. 게임 그 자체의 장점을 알리는 것이 아닌, 잘못된 정보로 사용자를 기망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게임 광고 플랫폼을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이런 사례가 눈에 띄고 있으며, 그만큼 사용자 피해와 피로감이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고와는 사뭇 다르네?
보여주는 것과 실제와 사뭇 다른 거짓 게임 광고


허위·과대 광고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는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 혹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에서 제재를 내린다.

게임은 아니지만,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광고로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 아만다, 심쿵, 정오의 데이트 등 유명 데이트 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스마트폰 앱 광고를 통해 광고를 진행했고, 많은 가입자를 유치한 바 있다. 소위 선남선녀 사진을 광고에 삽입해 마치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하루에 몇 쌍의 남녀가 만났다거나, 대기업·전문직 남녀가 많이 쓴다는 식으로 가입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가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라고 본 것이다.

문제는 이들 제재 대상 대부분이 국내 기업이라는 점이다. 애플리케이션은 플랫폼 사업자(구글·애플 등)에 등록해 서비스하는 구조여서 국내외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지만 법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 개발사에서 마음먹고 기만행위를 한다면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이런 일은 게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부분 유료화 혹은 무료 게임에서 접할 수 있는 광고에서 말이다. 이들 게임에서는 일부 재화를 제공하는 대신 약 5초에서 30초 사이의 시간대 광고를 재생한다. 게이머는 필요한 재화를 일부 얻고, 게임사는 광고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구조이다. 이곳에서 재생되는 게임 광고는 다양한데 일부 게임은 본래 게임과 다르게 자극적이거나 다른 형태로 소개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플레이리스(Playrix)사의 꿈의 정원(Gardenscapes), 꿈의 집(Homescapes) 등이다.

두 게임의 광고는 얼핏 정해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게임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애니팡이나 캔디크러시사가와 같은 퍼즐 게임이다. 광고에서 등장하는 문제해결 장면은 아주 가끔 등장하는 미니게임에 불과하다. 그러나 광고 자체는 미니게임을 부각하고 있음으로 광고를 시청하는 이 입장에서는 그것이 주류라 오해하기 쉽다.

이런 속임수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정작 속은 가입자의 불만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미니게임만 강조하면 다행이다. 같은 게임의 다른 홍보 영상에서는 막장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자극적인 영상을 내보내기도 한다. 실제 게임 화면이 아니지만, 편집을 통해 해당 영상처럼 게임이 진행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오는 형태의 광고도 있다.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 하겠다.


일부 중국게임 광고는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 특히 궁이나 왕 관련 게임이 그렇다. 예로 최근 가끔 광고가 송출되는 게임 중 하나인 궁 3D를 보면 플레이어의 미모와 지혜를 선택해 황후를 노리라고 강조하거나,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게이머의 얼굴을 인식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광고 내용 대부분은 허위에 가깝다.

이 게임은 게이머와 인공지능이 한 번씩 공격하며 진행되는 롤플레잉 구조에 육성 요소를 가미한 형태인데, 캐릭터 생성 과정에서 취향에 맞는 설정이 가능해도 얼굴을 인식해 바꿔주는 기능은 애초에 없다.


이 외에도 리치리치, 마피아 시티 등 중국에서 개발한 게임들 대부분 영상 내용과 게임 내용이 상당히 다른 형태의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일부 매체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문제를 지적했거나 지적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여러 광고 플랫폼을 활용해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해외에서도 조금씩 경계하는 분위기?
국내도 모바일 광고 플랫폼의 거짓 정보에 귀 기울이길


게임의 허위 혹은 과장 광고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해외에서는 조금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는 분위기다. 우선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는 2020년 9월, 플레이릭스의 꿈의 정원이 허위광고라고 판결한 바 있다.

비록 비영리 기구가 내린 결론이지만,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ASA의 심의 규정은 영국 내 모든 매체에 적용되는 광고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타 국가에서도 향후 이와 비슷한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전통 매체에 대한 허위 광고에는 엄격해도 모바일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다소 모호한 인상을 주고 있다. 게임은 특히 그렇다. 게임 광고에 대한 관리는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엔 권한이 제한적이어서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정책을 바탕으로 게임 허위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By 김현동 에디터 hyundo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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