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Zoom) 매출액 191% 증가 … 일선 교육 현장 대안 찾기 분주
줌(Zoom) 매출액 191% 증가 … 일선 교육 현장 대안 찾기 분주
  • 김현동
  • 승인 2021.06.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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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06일] - 업계는 대안이 없다고 평가한다. 학원부터 학교로 이어지는 교육 현장 일체가 의존하고 있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줌(Zoom)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개발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면 유료화를 선언했다. 지금까지는 교육 용도에 한정해 인원수와 시간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8월을 기점으로 인원수는 △최대 100명, 시간은 △최대 40분으로 제약이 따른다.

사실상 더는 활용할 수 없게 된 것. 유료화 이후 사용을 희망할 경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패키지가 현실적인 대안인데 △인원수 300명 ~ 최대 1,000명(Large Meetings 추가) △싱글사인온(여러 개 서비스 이용)을 하나로 묶은 상품 비용만 연간 1,999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계정 1개로 교사 20명만 사용할 수 있기에, 규모가 큰 학교는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전국 학교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와 같은 공공 플랫폼이 구축됐다. 하지만 꺼리자 필요하다면 민간 유료화 플랫폼으로 선회도 권장하는 분위기다. △네이버 웨일즈 △구글 Meet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마뜩잖다. 이미 줌에 길들었기에 사용 편의성에서 뒤지며, 화질 저하가 심하다는 평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줌 유료화에 교육 당국의 비용 지원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는 줌 사용에 관해 재정지원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선을 그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네이버의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이다. 네이버는 교육청과 맞춤형 에듀테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대상 지역만 7개(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경남도, 충북도, 충남도 등)에 달한다.

교사와 학생이 웨일 브라우저에 통합계정으로 접속하고, 최대 500명까지 시간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시도교육청별 맞춤 설계도 하겠다고 나섰다. 경남교육청 주도로 만들어진 미래교육플랫폼 아이톡톡도 네이버 웨일을 기반으로 만든 원격수업 플랫폼이다. 학습용 태블릿 개발까지 선언했다.

줌의 유료화를 기점으로 이탈하는 시장을 전략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속내다.

# 줌,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 … 코로나 효과 톡톡


발등에 떨어진 불똥에 정신없는 우리네 분위기와 달리 정작 줌 본사의 분위기는 화색이다. Zoom 창업자 Eric S. Yuan은 “회계 연도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91% 증가했다. 당기에 착실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번 회계연도 연간 가이던스를 39억7500만 달러에서 39억9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자에게는 비디오 SDK로, 각 기업에는 Zoom Events 접근성 확대를 통해 기술 포트폴리오를 개방했다. 우리는 대면 업무와 가상 연결 모두를 통해 유연성, 생산성, 행복을 증진시키는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으로의 진화를 돕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 줌을 선택한 곳은 약 49만 7,000곳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약 87% 증가한 수치인데, 이 가운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사용료를 지출하는 대상만 1,999곳이며, 이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60% 증가했다. 사실상 교육 현장이 제외되었기에, 오는 8월을 기점으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이 이뤄질 경우 매출 증가는 예고된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줌 유료화는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황. 당장 교육 당국은 오는 9월부터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기에 원격수업 비중 급감은 불가피하다. 8월 한 달만 원격 교육을 위해 추가 비용 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확률도 높지 않다. 줌이 점유율 면에서 앞선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줌에 사활을 걸어야 할 정도로 대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By 김현동 에디터 Hyundo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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