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추경,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정부 4차 추경,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 김신강
  • 승인 2020.09.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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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8천억 원 규모, 4차 추경 집행

소상공인과 같은 영세 사업자 지원에 초점,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대상




[2020년 09월 30일] - 지난 2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7조 8천억 원 규모로 앞선 세차례의 추경보다 규모는 작지만 예정에 없던 추경이니만큼 긴급 편성되어 대상자에게 빠른 속도로 지급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4차 추경의 70%를 추석 전에 집행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대체로 소상공인과 같은 영세 사업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음식점과 같이 영업시간이나 방식에 제한을 받는 업종에는 150만 원, 학원이나 독서실과 같이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던 업종에는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창업 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전 국민에 지급됐던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도 작고 대상도 한정적이지만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직원 한 명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얼마나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지만 전액 국채로 발행하는 만큼 정부로서는 큰 지출임에 틀림없다.


사업자 지원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도 대상이 되는 지원도 적지 않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이다.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9월달 통신요금에 할인하여 10월 청구서에 반영된다. 지원범위는 정부의 초안이 반영됐다.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표했으나 야당의 격렬한 반대로 원안대로 확정됐다. 삭감된 예산 5,200여 억원은 중학생 학습지원, 백신 무료접종 예산으로 돌렸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법인,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9월 요금이 2만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이월하는 방식으로 2만원을 채워 지원한다.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명의로 지원받는 학생이나 노인의 경우 통신사를 통해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단, 명의변경 허용 기간이 9월 28일에서 10월 15일까지이므로 이 기간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소액결제는 지원받지 못한다. 소액결제의 경우 통신비가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부는 통신요금 2만원을 채워서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단말기 할부금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은 1회선에 한해서 지원된다. 만약 전화기가 여러 통신사를 통해 여러 대의 자기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는 가장 먼저 개통한 번호에 지원하므로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돌봄비도 지급한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 중학생에게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비대면 교육이 늘면서 학생들이 자택에 머물게 되면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늘어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의 경우는 28일 일부 계좌번호가 부정확하거나 입국 또는 전학으로 인해 정보 전달이 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99% 지급이 완료됐다. 중학생의 경우 10월 8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통신비 지원이 만 16세부터 지급되는 이유도 특별돌봄비 지원이 15~20만원 집행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연령은 형평성 차원에서 제외됐다.

일반적인 정부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도 이번 추경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형태로 50~150만원 지급된다. 1차에서 지급받은 약 45만명은 24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29일 지급이 완료됐다. 신규신청자들의 경우 10월 12일부터 신청자를 받아 1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화물차 운전기사, 골프 캐디, 통신업체 출동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사업자와의 도급 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사이에 10일 이상 일을 했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어야 한다. 작년 월평균, 8월, 9월, 올해 6월, 7월 월 소득과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을 비교한다.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가장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지원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25% 이상 줄었다면 신규 지원 대상이 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도 있다. 이 경우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1차 신청은 지난 24~25일 마감하여 4만 여명의 대상자가 지원받았다. 매월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연령은 만 18세부터 만 34세로 한정된다.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해 최대 5년까지 허용한다. 남성의 경우 사실상 만 36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 설령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였을 경우 미취업자로 인정된다.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참여는 불가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구직활동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공언대로 70% 이상의 자금이 29일까지 지급 완료됐다. 22일 밤에 통과됐으니 약 1주일만에 빠른 속도로 지급된 것이다. 긴급하고 절박한 국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지난 추경 대비 훨씬 신속하게 지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가 몇 달 째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추석 여론의 향방도 고려한 선택이다.

종합하면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1인당 적게는 2만원, 많게는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 국민의 약 50%가 대상이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자가 최저시급으로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약 18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금액은 몇 달간 누적된 코로나19의 여파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천재지변 앞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다. 이런 팬데믹 앞에서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해결사가 될 수도 없다. 정부와 국민 모두 소모적이고 일시적인 추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현명하게 공존하며 살아갈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야 할 때다.


By 김신강 에디터 Shinka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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