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하나 더 붙여 잘못 보냈다면? 7월부터 ‘착오 송금’ 돌려받을 수 있어
‘0’ 하나 더 붙여 잘못 보냈다면? 7월부터 ‘착오 송금’ 돌려받을 수 있어
  • 김신강
  • 승인 2021.05.3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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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31일] - 계좌 송금을 하는데 실수로 ‘0’ 한 개를 더 붙여 보냈다면? 50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보냈다거나, 천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일억 원을 보냈다면?

가슴이 철렁하고 작은 실수가 너무나 큰 결과를 가져온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은행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해결되거나 스마트뱅킹 상에 취소 메뉴라도 있을 법하지만, 사실은 아예 해결 방법이 없다.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실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송금을 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송금받은 사람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돌려받는 수밖에 없다.


핀테크 기술이 발달하고, 가상 화폐까지 거래될 정도로 금융 산업이 ‘과학화’되는 2021년에도 착오 송금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실수는 모바일 뱅킹이 보급된 이 시대에 더 잦아질 수밖에 없지만, 계좌번호, 금액, 비밀번호, OTP 확인 때 송금자가 꼼꼼히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다.

착오 송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곱게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과 시간적인 비용,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고려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착오 송금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무려 3,203억 원에 달한다. 이 중에 1,540억 원을 못 돌려받고 있다. 엄청난 금액이다.

앞으로는 번거로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착오 송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작년 12월 국회를 전격 통과한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 덕분이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준다. 원리는 송금자가 잘못 보낸 돈의 채권자가 송금자가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되는 방식이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잠적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 변호사를 찾지 말고 예금보험공사를 찾아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보낸 사람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의 정보를 받아 전화나 우편 등으로 수취인이게 착오 송금 사실과 반환계좌 번호를 알린다. 일종의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수취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효과가 생긴다.

일반인이 돈 돌려달라고 보채는 것과 금융기관에서 정식 서류로 통보하는 것은 그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순순히 돈을 돌려줄 법하다.

예금보험공사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다음 절차가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채권자로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일종의 소송 대행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법원은 수취인에 대한 별도의 심문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을 명한다. 속도 면에서도 소송보다 나을 수 있다.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엄연히 공공기관이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 개입하는 법률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편 요금, 지급명령 비용 등 제반 수수료는 제외된다. 그래도 수개월이 걸리는 소송 기간과 금액에 따라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 공짜나 다름없다.

이 법은 아쉽게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미 착오 송금으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발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얻을 수 없는 형태의 착오 송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요즘 흔히 사용하는 연락처를 통한 송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회원 간의 송금 등이다. 페이팔과 같은 해외 핀테크 서비스 역시 예금보험공사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음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돈을 주고받을 때에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수취인의 계좌번호로 직접 들어가는 방식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전자지갑 형태의 서비스도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금융사가 취득한 상태로 오가는 돈거래기 때문에 착오 송금 반환신청의 대상이 된다.

다만 토스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계좌번호와 연락처 송금 중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계좌번호로 잘못 송금한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락처 송금으로 잘못 보낸 경우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By 김신강 에디터 Shinka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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