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 법률이슈] 01. 당신의 사업은 안전한가요?
[1인 기업 법률이슈] 01. 당신의 사업은 안전한가요?
“당신은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언제” 비즈니스모델을 파악할 것인가?
“어떻게” 비즈니스모델을 구체화 할 수 있을까?
  • 김진희
  • 승인 2019.03.1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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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 법률이슈] 01. 당신의 사업은 안전한가요?
[변호사 김진희의 1인 기업 법률이슈]




[2019년 03월 13일] - “당신은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위의 질문에 “OO제품을 팔고 있어요.” “OO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정도의 사업 소개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간단한 소개 자리에서는 충분한 설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를 알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즉,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알릴 것이며, 수익모델은 무엇인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흐름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비즈니스 모델”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정확한 법률솔루션을 얻기 위해서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그렇다면 관건은 지금부터다. 도대체 “언제” 비즈니스모델을 파악할 것인가?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구체화 시키고, 이에 대한 전략을 짜서 성공(수익 창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서 비즈니스모델을 파악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시점”이다. 대단한 아이디어나 전략이라도 비즈니스모델이 법에 위반되거나, 수익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수정이 필요하다. 전략 내지 마케팅은 그 다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실전이다. 남은 거라곤 “어떻게” 비즈니스모델을 구체화 할 수 있을까?

아래의 항목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 시켜보자.

01. 제공되는 상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은?
02. 사업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은? (ex.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사무실 등)
03.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04. 회사가 가진 무형자산(특허, 상표/상호, 저작권, 디자인 등)은 무엇이 있나?
05. 고객은 누구인가? (ex. B2C, B2B 등)
06. 나의 고객으로부터 수집해야 하는 정보가 있는가? 있다면 그 종류는? (ex. 개인정보, 위치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07. 상품 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제3자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ex. 협력, 위탁매매, 위임 등)
08. 상품 내지 서비스 제공 시 대금지급 방법은? (ex. 유료, 무료, 부분유료, 결제방식, 환불절차 등)
09. 나에게 필요한 문서는 무엇이 있을까? (ex. 계약서,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MOU, NDA 등)
10.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인가?(ex. 세계최초, 국내최초 등) 이미 동종, 유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즈니스모델인가?

위의 10가지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동시에 각각의 항목마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 순서대로 간단히 살펴보자.

01. 비즈니스모델 흐름의 기준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내지 서비스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02. 사업의 장소에 따라 다른 법적 이슈 발생

02-1) 온라인의 경우
열린 공간이므로 고객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경우 고객과 일일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사업자는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본적인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해둔다. 이게 바로 약관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약관에 동의하면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약칭 ‘약관규제법’)

약관=계약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개인정보 내지 위치정보 등을 수집 하게 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마련하여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약칭 ‘정보통신망법’)

02-2) 2) 오프라인의 경우

임대인과 사무실이나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므로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어떠한 점을 주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03. 내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
비즈니스모델이 확정된 후에 제대로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대응이 필요한 법률이슈와 타이밍을 알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

04. 회사 재산에 대한 권리 확보
나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나 로고, CI, 브랜드 네임(name), 디자인 등에 관한 보호를 위한 것이다.

05. & 06.고객에 관한 내용
고객은 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객에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고객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민감하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이 B2C의 구조라면 반드시 법에서 정해 놓은 대로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고객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더 나아가 고객이 정확히 자신의 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07. 제3자와의 명확한 관계 설정
상품 내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자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제3자와 협력하거나 제3자에게 일정 부분을 위임하는 등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계약이나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하여 수익이나 책임의 분담에 대해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다.

08. 상품 내지 서비스의 가격
상품 내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사업자는 결제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후자의 경우, 무료라도 일정한 조건을 두어 면책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09. 증거 남기기
고객이나 제3자와 거래할 때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문서는 중요한 증거이다. 그 중 계약은 매우 중요하다!

10. 법률 리스크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동종, 유사의 서비스를 비즈니스모델로 한다고 해서 법률 리스크 검토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 리스크가 낮다는 것이다.


Action.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즈니스모델에 따른 법률 이슈를 반드시 점검하자.
법률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발생 가능성 있는 법률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법률솔루션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도움을 줄 전문가를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를 미리 알고 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다. 적어도 1인 기업과 같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이다.

지금 Action 할 마음이 있는가? 있다면 당신의 사업에서 법률 리스크(Risk)는 벌써 반으로 줄어든 것과 같다!


By 김진희 변호사 chilekim72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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