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서울시,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에 철퇴 … 견인하고 벌금까지
[Pick] 서울시,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에 철퇴 … 견인하고 벌금까지
  • 김신강
  • 승인 2021.07.19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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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19일] - 24개 시즌까지 제작되며 오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의 장수 드라마 ‘사우스파크’의 에피소드 중 한 장면. 어느 날 주인공 집 앞에 킥보드가 무단으로 4~5대 주차되어 있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의아해하며 킥보드를 치우지만 다음 날 더 많은 킥보드가 집 앞에 나타난다.

치울수록 더 많은 킥보드가 나타나지만 타는 사람도, 갖다 놓는 사람도 발견되지 않는다. 급기야는 집 안에까지 킥보드가 나타나고 아버지는 마치 벌레처럼 증식하는 킥보드를 보며 분노한다. 코미디로 희화화된 모습이지만 작금의 현실을 비꼬는 장면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운영대수는 지난해 5월 1만 6,500대에서 같은 해 8월 3만 5,800대로 늘었다. 단 3개월 만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닐슨 미디어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10월 공유 자전거, 공유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는 180만 명을 넘겼고 특히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3배 넘게 올랐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명분 아래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지금 도로 위의 공해로 전락했다. 서울 강남, 홍대 등 젊은 세대 및 직장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성장 초기에 ‘거리 위의 흉기’라 불리며 안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면, 요즘은 사유지를 침범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길 위의 흉물이 되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가장 먼저 칼을 꺼내 들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도로,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을 시작했다. 견인되면 서울시가 킥보드 업체에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한다. 얼핏 저렴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이며, 200만 대에 달하는 킥보드의 수를 감안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 보도’를 구분하여 시행하는데, 즉시 견인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부근, 버스 및 택시 정류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구역은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견인한다.

일반도로는 시민이 불편을 느껴 신고할 경우 견인이 이행되는데,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 후 견인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이 신고는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원활한 수거나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 동작 6개 구에 먼저 시행한 후 순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약 40%가 몰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강남 지역에 이 정책이 시행되면 가시적인 성과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시민들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다. 전국적으로 확대해달라는 아우성은 기본, 도로 위에서 아예 전멸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다소 과격한 반응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간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정차에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른바 ‘따릉이’라 불리는 공유 자전거는 최근 적자 운영으로 이슈가 되긴 했지만 전동 킥보드처럼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진 않았다. 이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여 픽업 및 반납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가 정해진 곳에 반납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주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이용자를 비난하지만, 사실은 최종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민간 업체의 편의적인 운영에 1차 책임이 주어진다. 변변한 주차장이나 반납 장소를 만들어두지 않고 운영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용 시간이 끝나면 버리듯이 두고 떠나는 것이 현 실상이다.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니 도로 위에 전동 킥보드가 범람하는 것은 당연하다. 업체가 이런 풍경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

면허가 없이도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풀어줬다가 뭇매를 맞은 적이 있는 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안이하고 뒤늦은 대처도 도마 위에 오를 수 밖에 없다. 공유 킥보드는 모빌리티의 혁신 이전에 안전의 문제고, 사유재산의 침해를 가져오는 문제다. 서울시가 행정 조치에 나서기 전에 이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아쉽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중의 하나이고, 지구를 위해서도 독려할 사업이다. 공유 킥보드는 레저용에서 출퇴근용으로 확대된 지 오래다. 모빌리티의 발전과 사회의 안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By 김신강 에디터 Shinkang.kim@weeklypost.kr
김현동 에디터 Hyundo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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