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 받는 ‘맹견’ 12일부터 보험 가입 의무
특별관리 받는 ‘맹견’ 12일부터 보험 가입 의무
  • 김현동
  • 승인 2021.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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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11일] -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외 믹스견 포함’

혼자 거주하는 1인 가정, 일명 ‘혼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기대어 외로움을 달래는 흐름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다. 평소 온기 하나 없던 텅 빈 집을 마주했을 때 온몸을 시리게 감싸던 적막함은 달래고, 적적하던 고독함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효과에 현대인의 고질병인 우울증 치료까지 특효라는 경험담까지 뒤 따른다. 반려 애완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긍정 효과를 반감시키는 사건․사고가 연이어 보고되면서 물의를 일으켜 왔는데, 내용인즉슨 슨 일부 견주를 중심으로 공격성이 난폭한 맹도견 종류를 들였고, 특별 관리가 요함에도 안일한 대처로 생겨서는 안 될 사고가 보고된 문제다.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매스컴에 오르면서 화근이 됐다. 예컨대 길 가던 행인을 무차별로 공격해 오랜 치료를 요하는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공원을 산책 중이던 다른 개를 공격해 숨지게 하는 일까지 증가세다. 심지어 현 소유주가 다급히 제압해도 해당 맹견은 공격성을 억누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하면서 더는 묵과하기 힘들었던 상황.

사건이 터지면 그때만 견주를 향한 비난이 쇄도했기에 잠시 조용할 뿐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건 제도적인 강제력이 미비했던 탓인데, 드디어 제동이 걸렸다. 지난 1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팔을 걷어 올리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2월 12일부터 단속에 돌입한다.

먼저,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 항목에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후유장해·부상에 관한 법적 강제력을 보완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해당 견주가 보상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맹견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대상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이 해당한다. 지금까지 등록된 맹견의 수는 총 2,200마리에 불과하기에 등록되지 않은 수까지 포함하면 1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려견 관련 보험상품은 민간 보험사가 ▲삼성화재 애니펫 ▲DB손해보험 프로미반려동물 보험 ▲에이스손해보험 펫밀리보험 ▲케롯 펫산책보험을 내놨으며, 보험료는 연간 평균 35만 원 수준이다. 맹견 보험은 1년에 1만 5,000원 정도이며, 만약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1차에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고, 최고 3백만 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맹견이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리 사각지대이던 펫샵도 12일 이후 부터는 관리 받는다. 동물보호법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항목에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를 추가한 것. 등록하는 과정에 상태 확인 절차도 거치기에 사실상 동물 농장 등 출처가 불분명한 반려동물의 불법 매매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동물 학대범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항목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명문화했다. 이는 기존의 1.5배 상향시킨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길고양이에게 독극물을 먹여 죽이는 등의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이며, 맹견사고로 추산하는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 원 선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법령 취지는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의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맹견보험의 주요 내용은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②다른 사람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 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 보상을 명문화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하루 평균 5건 이상. 연간으로 치면 2,000건 이상이 발생할 정도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강재 했음에도 여전히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라는 식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By 김현동 에디터 hyundo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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