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vs 언론 개악’ 민주당의 언론개혁법, 악용 우려 심각
‘언론개혁 vs 언론 개악’ 민주당의 언론개혁법, 악용 우려 심각
  • 김현동
  • 승인 2021.02.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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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09일] - 도를 넘는 펜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오랜 원성에 마침표가 찍힐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언론개혁법 혹은 언론민생법이라 부르는 6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코 앞이다. 하지만 환영할 것으로 짐작했던 시민단체는 오히려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며 제동에 나섰다. 언론개혁이라는 취지가 오히려 퇴보할 가능성이 큰 언론 개악이라는 이유다.

앞서 실행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오히려 기성 언론의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림막으로 작용하면서 언론의 자정작용이 힘을 잃게 한 현상이 우려했던 사례다. 언론개혁법이라는 취지는 응당 환영하나 법안 자체가 건전한 언론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영세 언론을 퇴출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언론개혁법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했던 기성 언론 3사(조선·중앙·동아)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이를 발판으로 메가 언론사로 성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안 자체가 명시한 추론이 구체적이지 않고, 판단하는 기준도 시점에 따라 진실과 허위가 나뉜다는 점에서 ‘언론 자유 위축법’이라는 명칭까지 내걸렸다.


법안은 가짜뉴스, 악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손해액을 넘는 배상액 부과를 명시하거나, 사법기관의 판단 저에 기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게 했으며, 악플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게시판 전체를 폐쇄한다는 과도한 규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일방이 특정 사실에 대해 허위 또는 가짜라 주장하거나 분위기를 몰아가고, 이 과정에 진실 여부를 떠나 불리한 정보에 대해 법안을 악용하여 배상금을 청구하거나, 여론을 위축시키는 용도로 악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이다. 애초에 법안을 내세웠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은 과거 김영란법 발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저조한 확률이다.

문제를 지적한 시민단체는 과거 사례를 예로 들어 문제점을 상기시켰다.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며,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되었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하여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고,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모두 차단되어 이 사건들에 대한 검증, 단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궁극적으로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기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자가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하기 쉽고, 특히 언론의 정치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 활동이 성공하여 탄생하게 된 현 정부와 여당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종용했다.

이러한 우려를 종합하면 종국에는 해당 법안도 결국 힘을 가진 세력에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됐다. 가령 기사열람차단권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하여 침해하는 경우에도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을 내세웠기에 이를 기준으로 일방의 열람차단청구를 허용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 공인이나 기업이 의혹 제기나 비판적 보도에 대해 선제적으로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하고, 결국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보도 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까지 지닌 가능성이 적잖다는 데 법안의 심각성이 거론됐다.

궁극적으로 법안은 “최악의 지도자가 등장하여 남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현 구속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2인(이명박, 박근혜) 같이 절대권력자가 사리사욕을 이유로 악용할 경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용도가 되며, 나아가서는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한 활동까지 일제히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은 언론개혁이지만 종국에서는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는 점에서 성급한 법안 및 정책 추진을 원점에서 부터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시 김영란법으로 시선을 돌려봐도 해당 법안은 청탁 금지라는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작 대상으로 지목했던 국회의원은 제외되었으며, 초반의 비용 3만 원 한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30만 원까지 느슨해진 상황이다. 결정적으로 기업의 광고 활동이 김영란법 시행을 기점으로 대형 언론의 편중 현상으로 심화하면서 청탁과는 거리가 먼 영세 언론만 후원이 끊겨 활동을 중단하거나 과도한 기업 후원에 의존해야 하는 생태계가 조성되며 결국 언론 활동이 금전에 휘둘리게 한 부작용을 낳았다.

논의 중인 언론개혁법은 그보다 막강하다고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특정 언론의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 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라 나서는 이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응 가능한 언론사는 결국 법안의 필요성을 논의하게 했던 대상인 데다가 이들 언론이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특정 정권와 결탁한 정황까지 포착하고 있다. 게다가 법안에 내세운 법적 분쟁에서도 대응 가능한 여력이 충분하기에 민주당의 법안 발의는 소(겉으로는 조중동 겨냥)를 이루고자 대(실상은 공정 언론만 강재)를 희생하는 격이라는 의미다.


By 김현동 에디터 hyundo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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