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하고 현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1월 1일부터 종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신문 구독하고 현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1월 1일부터 종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 위클리포스트
  • 승인 2021.01.05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01월 05일] -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신문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신문 구독료 사용분은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먼저 신문 구독료의 공제 대상은 일간 신문, 주간 신문 등 종이 신문만 해당되며 인터넷 신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이 신문을 취급하는 신문 사업자라 하더라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독했을 때만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문사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접속해 검색할 수 있으며, 웹 및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신문 구독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독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지로,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결제할 때 꼭 사업자에게 문화비 전용 현금 영수증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공제율은 30%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사용분에 대해 추가로 최대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By 김현동 에디터 hyundong.kim@weeklypost.kr
〈저작권자ⓒ 위클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