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이 필요해!
자동차도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이 필요해!
  • 위클리포스트
  • 승인 2020.10.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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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7일] - 서늘한 기온이 시작되면서 연일 공기 질이 나쁨 상태다.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도 답답한 요즘, 미세 먼지까지 자욱하니 그야말로 숨쉬기 고약한 시즌이라고. 사람도 답답하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답답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된 전언이다. 동시에 미세먼지가 악화 단계에 접어들면 자치 단체는 대응에 나서는데,

미세 먼지 비상조치 시에는 전국 주요 지점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시작되기에 운행 중인 차량이 매연 과다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라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0월 20일 인천시는 ‘인천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했고, 서울은 초미세 먼지 농도 ‘나쁨’ 기록한 지 110일 만에 비상저감조치 시행할 정도로 적색등이 켜진 상황.

운전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동차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사람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검진하기 가장 좋은 때는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상강’이 지난 뒤로 밤 기온이 낮아지며 수증기와 지표가 서로 엉켜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말한다.

이 무렵 아침에 초기 시동을 걸면 찬 공기와 배기가스가 만나 수증기가 발생한다. 이때 나타나는 배기가스 색으로 엔진의 이상 유무를 판별할 수 있다. 엔진이 열을 받기 전인 냉간 시나, 추운 겨울철 배기가스가 백색으로 발생할 때는 응결수나 기온 차로 나타나는 수축 현상으로 정상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엔진 온도가 상승해도 지속해서 백연을 뿜는다면 헤드 개스킷 손상, 실린더 헤드 파손, 엔진 블록 균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에서 자주 백연이 발생한다면 온도 센서나 이그나이터 부품 점검과 즉시 A/S를 받아야 한다. ‘백연’이라 부르는 흰색 배기가스는 오일을 먹는다는 현상으로 일정량 이상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돼 연소가 돼도 발생한다. 엔진을 밀봉하는 실이나 헤드 개스킷이 마모됐을 때도 발생한다.

회색 배기가스는 엔진 오일이 실린더 안으로 흘러 들어가 연소하는 중증 현상이다. 엔진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음으로 발견 즉시 점검 및 수리를 해야 한다. 반대로 검은색 배기가스는 불완전 연소를 의미하며, 공기 유입이 적절하지 않을 때 발생하므로 연료 소모가 심해질 수 있다. 계속되면 연비 저하는 물론 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머플러에서 검은 그을림이 묻어 나오면 연료 종류와 상관없이 엔진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가솔린차는 인젝터 및 점화 플러그를, 디젤차는 엔진과 DPF를 점검해야 한다. 디젤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검은 매연(PM)은 농후한 혼합 가스로 엔진이 연료를 불완전 연소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엔진이 고장 난 상태로 공기 필터, 인테이크 센서, 연료 분사 장치 고장이 주원인이다. 자동차 머플러에서 물이 고이거나 떨어지는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과하지 않다면 연료가 완전히 연소했고 연비가 좋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특히 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는 주의할 대상이다. 검은 매연 카본이 쌓이면 저속에서 출력과 연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클리닝과 엔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과도한 오일 소모를 방치해 백금 필터가 파손되면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을 방치하고 운행하면 고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단속까지 감수해야 한다. 2019년 미세 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됐을 때 전국 주요 지점 500여 곳에서 운행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하여 단속했었다. 단속은 과거처럼 도로에서 완장을 찬 단속 공무원이 측정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5G 고성능 드론을 띄워 단속하는 첨단 원격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격측정기(RSD)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등록 번호를 감지하는 장비다. 현재 미국, 유럽,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다. 원격측정기는 1대당 하루 2,500대 이상을 점검할 수 있다. 컴퓨터가 자동 측정해 오차가 없고 측정 결과 신뢰도가 높으며, 노상 단속보다 40배 이상 단속 효과가 있다. 단속 시 검사 항목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이며 초과 차량은 개선 명령, 사용 정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고 과태료는 초과율에 따라 3만 원~50만 원까지 부과된다.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세월이 흐르면 자동차도 낡고 노후 차는 쓸수록 배출가스가 증가한다. 1급 발암물질을 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의 정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초미세 먼지 감축에 도움이 된다”며 “환경 규제로 신차의 배출가스 무상보증수리는 5~10년이 적용되는 만큼 1년에 1번 배출가스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 줄 평 : 광역 G 버스 백연 그으름 나오면 달리던데!


By 김현동 에디터 hyundo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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