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0%는 안 되고 무신사 30%는 된다?
구글 30%는 안 되고 무신사 30%는 된다?
  • 김신강
  • 승인 2020.10.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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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 오프라인만의 이슈 아냐!

플랫폼별 천차만별 수수료 … 카카오페이지 45%, 무신사 30%, 티몬 30%, 애플 30%




[2020년 10월 05일] - 구글이 내년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한다. 게임 등 일부 카테고리에만 적용하던 정책을 모든 앱으로 확대하는데, 앱 내에서 결제된 금액의 30%를 구글이 수수료로 취하는 것이다. 당장 올해 국정감사에서 핫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 통보를 받으면서 형식적인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역대 국감에서 해외 기업의 외국인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없다시피 하다. 작년 국감에도 국회는 전 세계적인 분노를 샀던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의 증인 신청을 했지만 이내 철회한 경험이 있다. 국회도 이런 현실을 익히 알고 있을 터다. ‘구글 통행세 30%를 막아내겠다’라는 선동적 문구를 앞세워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형식적인 모양새를 갖추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알 만한 사람은 이미 안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새삼스러운 것도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애플은 인앱결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었고, 기업들은 인앱결제의 가격과 자체 웹 결제 가격의 차등을 두어 나름의 대처를 해왔다. 이번 의무화는 ‘그나마’ 갑질을 덜 하던 구글이 플랫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한 자축에 불과하다. 영리 기업의 예정된 절차에 가깝다.

코로나19로 스타트업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 정부는 해외 기업에 대한 형식적 분노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인앱결제 의무화보다 플랫폼 이용료라고 하는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를 공론해야 할 때다. 아니 지금도 늦었다.

구글과 애플의 30% 수수료는 어디까지나 인앱결제, 그리고 디지털 재화를 거래할 때만 해당한다. 쿠팡, SSG, 아마존처럼 실물이 오가는 앱은 인앱결제 의무화와 무관하다. 구글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구글플레이에 올라와 있는 앱 중에서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는 앱은 3%에 불과하며, 이미 그들 대부분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보다 구글의 편의성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도 있다. 국내 기업으로 한정하면 멜론, 리디북스, 왓챠와 같이 음악, 도서, 영화를 구독하는 서비스들은 당연히 30%의 수수료가 부담스럽다. 리디북스의 경우 애플에서는 아예 앱 내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웹만 결제 가능하며, 멜론은 웹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애플에서 결제하는 것이 약 30% 비싸도록 가격을 차등화했다. 나름의 고육지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품어야 할 의문은 구글의 30%가 과연 엄청나게 부당한가 하는 것이다. 나아가 온오프라인 플랫폼들이 부과하고 있는 결제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온당한가 하는 것이다. 국내 주요 백화점의 결제 수수료는 20~40%다. 온라인 패션마켓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무신사의 결제 수수료는 애플, 구글과 동일한 30%다. 홈쇼핑도 약 30%에 달한다.

옥션,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의 경우 9~13%, 쿠팡은 4~11%, 티몬 6~30%, 위메프 16.5%,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5~6% 수준이다.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의 경우 직접 운영, 관리하는 플랫폼에 비해 수수료는 저렴하지만, 노출을 위한 막대한 광고비가 들어가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손님이 몰리는 대형 플랫폼의 입점 또는 결제 수수료가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는 제조, 유통사는 유력 플랫폼의 좋은 매대, 상위 노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자연히 가격은 오른다.

문제는 기준 없이 천정부지로 높아져 있고 이것이 제품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고객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고객은 높아진 가격에 지급을 망설이고, 입점사는 수수료를 고려한 최소 이윤을 책정하려 해도 더는 낮출 수 없는 가격에 고민한다. 결국 제품의 원가 절감으로 이어져 품질 악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베이코리아는 1조 9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을 615억 올리는 성과를 올린다. 무신사는 작년 매출 2,200억을 돌파하고 기업가치를 2조 3천억 원으로 평가받아 2,000억 원을 투자 유치하는데 성공한다. 네이버 쇼핑의 경우 후발주자임에도 4,570억 원을 기록한다.

이 세 회사 모두 매출 상승의 주요인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페이, 즉 결제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이 많다는 것이다. 간편결제가 회사 매출 상승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입점한 판매자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열심히 광고해 성실히 매출을 냈다는 것이다.

무신사의 경우는 간편결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스트리트 패션 위주의 막강한 플랫폼 지위로 높은 판매 수수료를 유지하는 것이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 방을 빌렸으니 월세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 수익의 최대 30%까지 내는 게 과연 공정한가.


많은 언론은 구글의 30% 수수료를 가지고 ‘스타트업 생존 위기’, ‘입 닫는 구글’, ‘구글 30% 통행세’ 등의 공세를 펴고 있지만, 정작 카카오페이지 웹 소설의 수수료가 45%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남은 55%를 출판사 또는 에이전시와 작가가 나눠야 하므로 실질적 수익은 판매액의 40%도 안 된다. 네이버웹툰 웹 소설도 30%로 카카오보다는 낮지만, 역시 에이전시와 나눠 갖는 구조를 고려하면 구글보다 가져가는 게 적다.

노출되지 않으면 자신의 작품이 사장되는 현실 속에서 플랫폼과 출판사가 요구하는 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다. 국내 기업에서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다.

3년 차 웹 소설 작가 김상민 씨(가명)는 “카카오페이지나 네이버웹툰은 작가들의 열악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출판사와 작가 사이의 문제로 치부하고 수수료 문제는 외면한다”며 “국회는 극히 일부에 영향을 주는 구글 30%보다 콘텐츠 생산자들이 대부분 집결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의 문제를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을 투자받는 플랫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패션에서는 무신사를 위시해 지그재그, 브랜디, 에이블리 등이 있고 생활용품은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등이 있다. 시장은 늘어나는데 상인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죽고 온라인 거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비중의 변화일 뿐 온라인 시장도 활발하다고 단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요즘 홍대, 강남역, 명동을 나가면 한 집 걸러 한 집 ‘임대문의’가 붙어있다. 매출보다 월세가 무서워 버티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결제 수수료도 엄연히 월세라 할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오프라인만의 운동일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이 동참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실적인 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 상인이 없는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By 김신강 에디터 Shinka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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