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워리어 소굴 1위 … 일베, 지난 5년간 2,870건 적발
키보드 워리어 소굴 1위 … 일베, 지난 5년간 2,870건 적발
  • 김현동
  • 승인 2020.10.05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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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일베나라, 손 끝으로 배설하다

지난 5년간 2,870건 써갈긴 장편대하서사 … 그곳에 반성은 사치일뿐!




[2020년 10월 05일] -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다면? 현실에서는 가혹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수위의 혐오를 겪는 빈도가 일반인 대비 월등히 높다. 운동선수 또한 비난 수위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 비난과 비판으로 연일 입방아에 오르는데, 주요 포털이 연예 카테고리 댓글 기능을 뒤늦게 폐지한 것도 무수히 불거진 부작용이 더는 사회가 포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판단한 결과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키워드만 잡으면 폭언을 쏟아낸다고 하여 일명 키보드 워리어라 불리는 이들이 근절된 것은 아니다.

게시판이 없어졌다면 폭언과 폭설을 쏟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창구를 찾아내 서식지를 옮기고 그곳에서 활동을 이어가는데 차별적인 언사, 적나라한 추행, 노골적인 비난, 수위를 넘는 욕설 등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곳 1위가 일베가 올랐다면 근절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불가능에 가깝기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차별과 비하 그리고 노골적인 혐오 표현으로 지난 5년간 적발된 시정요구 빈도는 무려 7,714건 가운데 37%를 차지할 정도로 지적을 받으면 받을수록 근절되기는커녕 여전히 기승을 떨치고 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게 이뤄지면서 지탄을 야기하지만, 반성은 미비하다는 것이 옳은 표현인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는 사태의 심각성이 그대로 담겼다. 지난 2016년부터 총 5년간 차별 비하 관련으로 시정요구가 이뤄진 건수는 총 7,714건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방심위의 차별 비하 시정 요구 건 1위로는 일베가 2,8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757건으로 미미한 차이로 뒤를 이었고, 워마드 848건 그리고 카카오 226건, 네이트 217건, 핫게 180건, 네이버 132건 등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자주 거론하는 일베와 디시인사이드는 지난 8월 기준 각각 120건과 135건의 시정요구를 재차 받을 정도로 상습적이었다. 오히려 카카오 4건, 네이버 1건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고, 네이트와 유튜브는 34건과 29건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암시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사이트와 비교해 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용자가 적은 데도 차별 비하 건수가 카카오 226건에 비해 일베는 7,714건으로 34배에 달한다"며 "일부 커뮤니티의 혐오 등의 차별 비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베 등 청소년의 커뮤니티 접속이 자유로운 실정인데,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의 경우 혐오 표현이 만연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특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독일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비교적 강력한 헤이트스피치법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상 혐오 발언이 포함된 게시글을 규제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8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베와 같이 차별 비하 표현이 범람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일베가 사회문제화된 지난 10여 년간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근절되지 않는 일베 등 차별 비하 표현이 빈번한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독일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차별 발언을 하지 못하게 제재하는 '헤이트스피치법'(네트워크 시행법)을 시행해 이를 어길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을 물리는 등 문제의 싹을 잘라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방심위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온라인 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전체 게시물 가운데 불법 정보가 약 70%에 이르는 경우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로 대응하고 있으나 자료 공개로 실효성을 의심케 했다.

한 줄 평 : 일베 논란이 처음인가? 처벌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같은데!


By 김현동 에디터 hyundo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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