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쇠고기 등급 표시, 여전히 미표시
온라인 쇼핑몰 쇠고기 등급 표시, 여전히 미표시
  • 김현동
  • 승인 2020.09.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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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4일] - 소비자시민모임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1++ 쇠고기 460개 제품에 대해 표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쇠고기 등급제는 지난 19년 12월부터 개편된 방식으로 1++ 등급 쇠고기에 마블링(근내지방도) 함께 표시해야 하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1++ 쇠고기 중 86.3%가 마블링(근내지방도) 표기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쇠고기 소비량이 많아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와 종합몰, 식품 전문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 12곳에서 판매하는 1++등급 쇠고기 460개 제품의 상품 정보 제공 내용으로 위주로 이뤄진 결과다.

대상 품목 중 13.7%(63개) 만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7, 8 또는 9) 정보를 제공했으며, 86.3%(397개)는 1++등급만 표시했고 근내지방도(7, 8 또는 9)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는 통신판매사업자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를 제공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쇠고기 등급 체계 개편으로 1++ 등급에 해당하는 마블링(근내 지방) 함량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1++등급 쇠고기에는 근내지방도(7, 8, 9)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1++ 등급 쇠고기라도 마블링(근내지방도)에 따라 마블링에 따른 맛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마블링(근내지방도)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By 김현동 에디터 hyundo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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